아직까지도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는 임대차3법에 대해 전면 개정에 나서겠다는 기사가 나왔네요.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도 1년 더 연장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 임대차3법에 대해 전면 개정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 전세 관련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법을 뜯어고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차례 유예한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 시행 시기는 1년 더 미루기로 한다네요. 전세가율,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문제가 엉켜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겠죠! 이번 개정안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 관련 뉴스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사금융인 전세제도집주인이 전세금을 받는 행위는..
국토부,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했었네요. 최근에 '빌리왕'사건을 비롯해 각종 전세사고가 불거지면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임대차하면서 불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모두 권리의무에 대해 알아보면 좋을듯 합니다. 다뤄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끝.
★ 다음 달 6.1부터 동네 병원·약국서도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3년 4개월 만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의무 격리 기간 권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다음 달 6월 1일부터 동네 병원과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대형 병원 등 병상이 30개 이상인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원과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동네 의원급 병원과 약국에서는 앞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2. 의무 격리 기간 권고 현재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의무 격리 기간이 '5일 권고'로 전환됩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전파 위험이 줄어들고 백신 보급 등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