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하여/ 내 전세금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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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내가족, 내집, 내돈

 
임차인의 전 재산과 같은 임차보증금을 을 지켜주는 방법에는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2. 전세권 설정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는 전세대출의 보증역활을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100% 보장해 주는 '전세금반환보증'업무도 합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는 왜 가입해야 할까요?
내돈을 지켜야죠! 살고있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 신경쓰고 화병나고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집주인을 만나도 마찬가지죠. 빨리 보증금을 회수해야 이사를 가든 매매를 하든 할텐데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란 이런 경우에 보증사에서 세입자에게 그 전세금을 먼저 내어준 후 임대인에게 그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대출 보증서를 받았으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도 문제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 계약이 절반을 지난 시점에는 가입할 수 없다는 점만 알아두길 바랍니다.
 
예로 전세 기간이 2년이라면 만기일로부터 1년전에는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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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비교해보겠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은 은행에서 할 수 있고, HUG는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등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1. HF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ko/sub02/sub02_05_01.do
 
2.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3. SGI서울보증
https://www.sgic.co.kr/chp/iutf/hp/insurance/CHPINFO002VM2_04.mvc
 
 
보증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집에 근저당 설정이 없고, 매매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훨씬 비싼 아파트라면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럼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언제 청구하는 걸까요?

보험금 청구는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30일이 지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임대차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해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통해 자신의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중 비용이 들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 위험성이 없거나 낮은 곳이라면 전입신과 와 확정일자의 방법을 통해서 보호장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처럼 '빌리왕' 이나 전세사기 등 흉흉하니 찜찜하다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력히 추천하는바 입니다.
역전세 맞는 경우가 있어 집주인의 현금흐름이 못하면 제때 전세금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 말이에요.
 
같이보세요! (https://dosi-ro.tistory.com/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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