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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세요! 이번 달은 납부의 달이죠.
2023년에는 세법 개정이 있어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주택 기본공제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부담이 덜어졌고, 세율도 완화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달라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 기본공제금액 상향 조정
- 1세대 1 주택자 과세기준이 완화되어 11억 원 이상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의 1 주택자는 18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다주택자의 과세기준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2.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3년에도 전년과 동일한 60%를 유지하며, 이는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완화
① 세율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0.6~3.0%에서 0.5~2.7%로 낮아지고, 중과세율도 일부 폐지 및 완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②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 과세표준 구간이 7개로 세분화되었으며, 12억 초과 50억 이하 구간이 추가되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다주택자 세부담상한율 인하
-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율이 인하되어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5. 납부 기한 및 분할납부 방법
- 납부 기한은 12월 15일까지이며,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 2번으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회에 나누어 납부 가능하며, 500만 원을 초과하면 절반으로 분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