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자기자본비율 쉽게 알아봅시다.
1988년 6월에 발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바젤자기자본협약(Basel Capital Accord)은 은행의 자본규제를 정의하는 중요한 규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젤Ⅰ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은행은 최소한 8%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주로 신용리스크를 고려했으나, 1996년에는 시장리스크도 고려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2004년 6월에는 바젤Ⅱ가 발표되어 자기자본 측정과 국제적인 통일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운영리스크뿐만 아니라 신용과 시장리스크 외에도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규제자본의 질이 떨어지고 8% 자기자본비율이 큰 손실을 흡수하기에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BCBS는 2010년 12월에 바젤Ⅲ를 발표하여 은행부문의 복원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젤Ⅲ는 규제자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즉각적인 손실 흡수가 가능한 보통주자본을 중심으로 자본규제를 재편했습니다.
또한, 비자본증권의 규제자본을 엄격히 제한하고 양질의 자본인 보통주자본과 기본자본을 각각 4.5% 및 6% 이상 유지하도록 은행에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양적인 확충 측면에서는 최저자기자본비율에 더하여 2.5%의 보통주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거시건전성 및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 자본 적립을 통해 은행이 경제 상황 변동에 대비하고 시스템적인 안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