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 추첨제? 청약 뭐가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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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4월부터 분양시장에서 중소형아파트의 가점제 비중을 줄이고 추첨제를 확대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3년 4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유는 청약가점이 낮아 사실상 분양시장 진입이 힘들었던 청년층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가점제와 추첨제 정의 먼저, 청약가점제와 추첨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청약가점제란?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32점)과 부양가족수(35점) 및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무주택자나 부양가족이 많은 자 등 정말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배려한 제도이죠.

다만, 무주택기간이 만30세(미혼기준)부터 청년세대들에겐 절대적으로 불리하단 오점을 지니고 있죠.

 

■ 추첨제란?

별도의 기준 없이 말 그대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인데요.

다만, 2018년부터 무주택자들에게 더욱 많은 당첨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점제에서 일정 비율로 미리 당첨자를 선정한 뒤에 남은 비율만큼 추첨제로 다시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따라서 청약자가 가점제에서 탈락했다 해도 추첨제에서 다시 한 번 당첨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셈이죠.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 공급되는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경쟁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잔여물량이 남으면 유주택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게 됩니다.

 

 

2.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그 외 지역에 따라 비율이 모두 달랐는데요.

과거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의 적용을 받으므로 추첨제에선 당첨 기회를 엿볼 수도 없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올해 4월부터 전용면적60㎡이하는 가점제의 비중이 40%, 60㎡~85㎡이하 70%로 변경됐습니다.

반면, 전용면적 85㎡초과는 가점의 비중이 50%에서 80%로 높아졌습니다.

중대형 면적은 자본력이 약한 청년세대들에게 진입장벽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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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추첨제 비중이 줄었습니다. 과거엔 전용 85㎡이하 가점제 비중이 75%에 달했는데요.

이 곳도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전용 60㎡이하 가점제 40% 60㎡~85㎡이하 70%로 줄었습니다.

반면 전용 85㎡초과는 가점제 비중을 오히려 30%에서 50%로 높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조정대상지역 규정(가점·추첨제)으로 적용 받는 도시는 없어요.

 

■ 그 외 지역

가점제와 추첨제 비중은 기존과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전용 85㎡이하는 가점제를 40%만 적용하며 85㎡초과분은 모두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제 추첨제 비율

 

3. 나에게 맞는 청약전략은?

추첨제 물량이 늘어나면서 분양시장에서 소외됐던 '청년층'과 '저가점자', '유주택자' 등에게 더욱 많은 기회가 돌아갈 전망입니다.

 

가점제 점수 산정 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시작합니다.

무주택기간 점수가 최고 32점에 달하는 만큼 2030세대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죠.

청년세대들은 부양가족수가 대체적으로 적습니다.

최대 35점에 달하는 부양가족 점수도 거의 포기해야 하죠.

 

청년세대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소형면적(전용 60㎡이하) 추첨제 비중을 60%(규제지역)까지 높였습니다.

청년세대들은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만큼 소형면적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해보이네요.

 

다만,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만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이 외에도 청약통장 구좌를 늦게 만들었거나 부양가족이 적어 가점이 낮은 자들에게도 기회가 일부 돌아가겠네요.

 

또, 가점제도상에선 유주택자들에게 기회가 거의 돌아가지 못했던 만큼 추첨제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겠네요.

 

특히, 비규제지역 내 중대형면적(전용 85㎡초과)은 여전히 100% 추첨제로만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유주택자와 저가점자들은 충분히 분양시장을 노려볼만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