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잇는 만19~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2023년 6월 15일 출시됩니다.
이달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최고 연 6% 수준으로 사실상 책정됐어요.
아래에서 은행별 확인하세요.
월70만원을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2만4000원)과 비과세 혜택 (15.4%)을 받게되어 만기 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것이 청년도약계좌의 핵심으로 정부 기여금은 개인 및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결정됩니다.
자 이제부터 아래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죠.
■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확인하기
청년 도약 계좌의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신다면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만 19~34세 *군 복무자 기간 제외.
따라서 군 복무자는 만 36세까지*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주간 금융기관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농협·신한은행 등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하면 된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달 가입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다.
- 15∼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만약 기존 이용 은행에서 취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은행에서 새로 계좌 개설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금융기관 앱을 통해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과 소득 확인을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 복무 기간 연령 제외를 신청하거나 소득 심사 결과에 이의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승인 결과는 신청 후 2~3주 이내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 정리하면,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채운 뒤에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2022년 2월 21일 출시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2023년 6월에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의 중복가입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복가입은 불가하고 기존의 청년희망적금을 해지 또는 만기 시에는 가입 가능합니다.
☞ 개인소득에 따른 납입금액별 만기 시 수령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청년도약계좌 수령액이 자동계산 가능합니다.
■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금리 6%대 이자

아래부터는 2023년 청년도약계좌 추진 주요 요약 내용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 중간발표
- 가입후 3년(이상)은 고정금리 적용 예정, 저소득층에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협의, 금리수준은 확정 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 예정
- 관계법령상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
- 비대면으로 매월 가입접수 및 심사(개인소득+가구소득) 운영, 유지심사(개인소득)를 통해 기여금 지급여부·규모 조정
- 다른 청년 지원상품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계좌유지 지원방안 등 추진
■ 청년도약계좌 추진경과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 (국정과제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 그간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 등을 거쳐 ‘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출시시기
‘23. 6.15. 출시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세부 상품구조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 (가입대상) 청년(만 19~34세*)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 (금리구조)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 아울러,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원 이하)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예:50bp)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 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 심사방안 청년도약계좌는 ‘23.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입심사)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유지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 청년도약계좌 향후계획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지원해 나간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등 만기(‘24.2~3월)까지 차질없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저축장려금 적립 현황 등을 문자 안내(반기 1회)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23.3월부터 은행·증권사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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