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요한 시간이 모인 공간, 도시롯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세대주 세대원 조건과 변경, 세대분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을 할 때는 세대주, 세대원의 조건사항이 있어서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 그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청약 세대주 세대원 조건
주택청약을 신청할 때, 세대주와 세대원은 몇 가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먼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눠서 알아봅시다.
- 세대주는 민법에 따른 성년자로,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라도 청약통장 조건만 맞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의 사진을 참고하시어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1순위 제한자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해있거나, 2 주택 이상 소유했는 이력이 있는 자인데요 이는, 세대원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세대주는 민법에 따른 성년자로,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세대주가 아니거나, 세대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세대주 변경 방법 (세대분리 방법 포함)
이제 세대주 변경과 세대분리의 간단한 절차를 알아봅시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 검색 후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메뉴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 로그인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해서 세대주 변경 또는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나, 대리인이 방문하셔도 됩니다.
- 처리기간은 총 1월이며, 등록신고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 신고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에 대한 유의사항입니다.
-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나옵니다. 빠르게 패스~
- 신고인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 신청구분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 세대주 변경을 선택합니다.
- 검색버튼을 눌러서 대상자 인적사항을 불러옵니다.
-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세대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는 세대주 확인 문자 통지용이니 정확히 기입하세요.
- 마지막 유의사항으로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 사전동의는 선택사항입니다. 체크하고 민원신청하기 누르고 넘어갑니다.
- 위 사진은 세대분리 방법입니다. 세대주 변경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정정 메뉴를 이용합니다.
- 신청구분에서 세대분리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 세대주 변경과 세대분리는 주민등록정정 메뉴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신청구분만 적절히 선택하고 나머지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세대주 세대원 조건과 변경, 세대분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정부 24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