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12. 크라우드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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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서비스입니다.

 

이는 세 가지 주요 주체로 이뤄져 있습니다.

첫째,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자금수요자입니다.

둘째, 아이디어를 지원하고 전파하는 다수의 개인이나 집단인 자금공급자입니다.

셋째, 아이디어를 실행하도록 이끄는 중개자 또는 조직인 플랫폼입니다.

이 방식은 기존의 금융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자금수요자가 직접 자금을 모집하는 혁신적인 자금조달 방법으로, 빅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용평가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기획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신의 평판을 높이고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마케팅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아이디어의 공개로 인해 지적재산권 침해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자금공급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의사결정으로 거래 탐색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상대방의 프로젝트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적절한 모니터링의 어려움과 같은 정보 비대칭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모집 방식 및 목적에 따라 후원(기부)형, 대출형, 투자(증권)형 등으로 구분됩니다.

  • 후원(기부)형은 주로 예술과 복지 등의 분야에서 자금을 후원하거나 기부하는 형태입니다.
  • 대출형은 소액 대출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수취가 목적이며 P2P대출과 유사합니다.
  • 투자(증권)형은 투자금액에 비례한 지분취득과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하며, 창업 기업이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데 활용됩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은 주로 투자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중개회사를 통해 스타트업 및 신생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권을 할당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증권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 후 크라우드넷과 같은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중개업체의 웹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와디즈, 유캔스타트, 오픈트레이드, 인크, 신화웰스펀딩, IBK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오마이컴퍼니 등이 중개업체로 등록돼 있습니다.

 

중개업체의 웹사이트에서는 청약증거금을 이체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펀딩이 성사되는 여부는 청약기간이 종료된 날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목표 금액의 80% 미만으로 모인 경우 청약금은 계좌로 환불됩니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서는 기업이 수익을 창출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주식 가격이 상승하면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기업이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사업 실패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투자 손실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증권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6개월 동안 매도나 양도가 제한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투자자, 적격투자자, 전문투자자에 따라 투자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투자자는 개별 기업에 500만 원, 연간 총 1000만 원까지 투자 가능하며, 적격투자자와 전문투자자는 각각 더 높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혜택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창업 7년 이내의 기술우수기업에 투자하면 엔젤 투자 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채비율이 낮고 현금성 자산이 풍부하며 매출액과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